공정거래위원회가 올초 재계의 반발로 입법 추진을 보류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보류하고 기존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플랫폼법에서 논란이 됐던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사전지정' 방침을 폐기하는 대신,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추정 요건을 공정거래법보다 강화한 사후 추정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9일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 재발방지 입법방향'을 당정협의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플랫폼법은 시장 내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해 4대 반칙 행위인 자사 우대·최혜대우 요구·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멀티호밍)·끼워팔기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일정 기준 이상의 거대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에 지정해 위반 행위를 빠르게 제재하겠다는 '지배적 사업자 사전지정' 요건에 대해 국내 업계에 이어 미국 재계까지 강력 반발하면서 올초 공정위는 돌연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공개한 입법방향을 통해 독과점 플랫폼을 판단하는 요건과 해당 플랫폼에 가할 책임·제재 수위를 모두 높이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규율대상도 사전에 지정하지 않고 사후 추정하는 방식으로 특정하기로 했다. 또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입증책임이 강화되는 만큼, 현행 규율 대상을 '공정거래법' 상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기준보다 강화해 독점력이 공고한 경우로 한정했다.
사후 추정이 사전 지정제보다 사건 처리의 속도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신속한 추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사전 지정에 대한 시장의 반감이 컸다는 점에서 대안으로 사후 추정을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른 규율분야는 △중개 △검색 △동영상 △SNS △운영체제 △광고까지 6개 서비스다. 사후 추정 요건은 △1개 회사가 시장 점유율 60%를 차지하고 이용자가 1000만명 이상일 경우 △3개 이하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85% 이상, 각사별 이용자수 2000만명 이상일 경우다.
다만 공정위는 사후 추정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매출액 4조원 이하의 플랫폼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스타트업 등의 규제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배적 플랫폼에 대해 영향력에 상응하는 강화된 입증책임을 부여하되 경쟁제한성이 없는 경우 등에 대한 항변권은 충분히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또 법위반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반경쟁행위 적발시 과징금 부과기준 기존 매출액의 6%에서 8%로 상향하고 후발 플랫폼의 퇴출을 막기 위해 임시중지명령을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임시중지명령의 경우 전자상거래법상 시정조치로 규정된 임시중지명령 제도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플랫폼법 상 활용도도 높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 위원장은 ""온라인플랫폼법을 입법화한 나라들이 임시중지명령을 통해서 독과점이 형성되거나 그것이 강화되는, 고착화되는 현상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제도로 도입한 바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요건의 엄격성 때문에 잘 사용되지 않았다"며 "(플랫폼법이) 소수의 플랫폼을 대상으로 규율을 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해당 사안을 엄밀히 잘 판단해서 임시중지명령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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