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영인 SPC 회장이 법원에 재차 보석 석방을 호소했다.
허 회장 측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보석 심문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허 회장 변호인은 "황재복 SPC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을 마친 상황이므로 진술 회유, 증거 인멸 가능성이 소멸했고 실제 황 대표에 대해 진술을 회유한 정황은 전혀 발견된 바 없다"며 "부당노동 행위에 직접 관여한 황 대표는 상당 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도 증거인멸 염려가 소멸했다는 이유로 보석이 허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 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허 회장은 더더욱 증거인멸의 우려가 소멸했다고 봐야 한다"며 "허 회장이 75세 고령으로 5개월 넘게 구금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허 회장도 "보석을 허락해 주신다면 악화한 건강을 먼저 추스르고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며 여생을 사회와 기업 발전을 위해 쓰겠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허 회장에게 부정적인 진술을 하는 임직원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지, 이를 우려한 직원들이 사실대로 진술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허 회장은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 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됐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민주노총 지회 소속이라는 이유로 승진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줘 승진 인사에서 배제하거나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조의 조합원 모집을 지원하고, 한국노총 노조위원장에게 사측 입장을 대변하는 언론 인터뷰 등을 하게 하기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허 회장은 지난 7월 한 차례 보석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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