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면제 대상은 오는 15일 자정부터 18일 밤 12시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다.
오는 14일 자정 이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15일로 넘어간 이후에 진출한 경우 또는 오는 18일 자정 전에 진입해 19일로 날이 바뀐 뒤 진출한 경우도 통행료가 면제된다.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명절 연휴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왔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0년 추석부터 2022년 설까지는 중단했다가 2022년 추석부터 다시 통행료 면제를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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