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국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기업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회생절차(법정관리)가 시작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10일 두 회사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두 회사가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한 지 44일 만이다.
재판부는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 회생절차 개시 동의 의견과 부실 경영의 책임이 있는 기존 경영자 대신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해달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고 밝혔다.
앞서 대규모 환불 사태와 거래처 이탈 등으로 자체적으로 재정 상황을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한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 7월 29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두 회사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자율적 구조조정(ARS) 절차도 신청했다. ARS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앞서 채무자와 채권자들 사이에 자율적인 구조조정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법원이 지원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각 회사와 대표자 심문을 진행한 뒤 ARS 프로그램을 승인하고 자체적 자구안 마련을 위한 한 달 시간을 줬다. 하지만 두 회사가 자구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채권자 측과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RS 진행 기간 일부 채권자들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빠른 판단을 원한다"는 의견도 내면서 별 소득 없이 지난달 30일 종료됐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법원 결정 이후 "최대한 (회사가) 잘 회복되도록 하는 게 저의 소명이고 역할인 것 같다"며 "투자처를 찾아서 적절한 시점에 인가 전 인수합병(M&A)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달리겠다"고 말했다.
류광진 티몬 대표도 "올해 안에 확실하게 채권자분들이 동의해 주실만 한 M&A를 추진하고 그걸 통해서 회사를 정상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피해를 최소화하고 회사 정산하는데 목숨걸고 하겠다"고 밝혔다.
회생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우선 두 회사는 내달 10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최종 회생계획서 제출 시한은 12월 27일이다. 회생기간 동안 두 회사의 제3자 법정관리인은 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가 맡는다. 조 전 상무는 지난 2013년 동양그룹 회생사건의 제3자 관리인을 맡은 바 있다.
채권자들은 내달 24일까지 법원에 채권자 신고를 해야 한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채권을 신고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으로서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회생계획에서 제외되며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실권된다. 다만 회사가 작성한 채권자 목록에 포함된 경우 별도의 채권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이해관계인들은 채권의 유무 및 액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각 회사 등에 확인이 필요하다.
이어 11월 29일까지 두 회사의 계속기업가치(존속가치), 청산가치 등을 판단·비교하게 된다. 계속기업가치란 청산 없이 사업을 계속 유지할 경우의 가치, 청산가치란 채무자가 보유한 자산을 처분할 때의 가치를 말하는데 기업이 유지되기 위해선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커야 한다. 이에 대한 조사는 한영회계법인이 맡게 된다.
요건을 충족할 경우 법원의 인가를 거쳐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되고 반대로 법원이 두 회사에게 회생 가망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파산 선고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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