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텔레그램이 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3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는 것이 방통위의 설명이다.
방통위는 최근 텔레그램 서비스에서 채널이나 대화방 접속 링크 주소와 비밀번호를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이러한 채널이나 대화방이 불법정보 유통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텔레그램에 대해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를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법적 의무다. 대상 사업자는 임원급 또는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청소년보호책임자로 지정해야 하며,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망에서 청소년유해정보의 차단·관리, 청소년 보호계획 수립 등 청소년 보호 업무를 이행해야 한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텔레그램에 대한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추진을 통해 텔레그램이 제도권 내에서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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