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국세청의 고발없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검찰의 기소 필요성을 묻는 질의에는 "정당하지 않은 자금의 형성 경위라든지 범죄 혐의점이 있다면 수사하는 것은 기본"이라며 "다만 범죄 혐의점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답변하기는 곤란하다"고 했다.
법원이 비자금으로 인정해 재산분할 가액을 선정한 것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사실 관계가 확정된 상태라고 단정지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날 '김옥숙 메모'를 바탕으로 노 전 대통령 일가 은닉 자산의 불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노 관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에 1990년대 노 전 대통령이 사돈 최종현 선대회장 등에게 300억원대 비자금을 건넸다고 주장하며 대가로 갖고 있던 약속어음과 김 여사의 메모 등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노 전 대통령 돈이 유입됐다고 판단하며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을 노 관장에게 주라고 판결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서는 비자금의 명확한 출처를 규명해 불법적으로 형성한 자산일 경우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