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가 내달부터 박달우회로(박석교~충훈2교) 1.2㎞ 구간 양방향에서 과속 구간단속이 시범운영된다.
18일 시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안양시 박달우회로(박석교~충훈2교) 1.2㎞ 구간의 양방향에서 과속 구간단속(제한속도 50km/h)이 시범운영된다.
정식 단속은 안양시와 안양만안경찰서가 시범운영을 분석·논의해 오는 12월 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구간단속 시스템은 시점과 종점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차량 통과시간으로 평균속도를 계산해 과속을 단속하는 방식이다. 지점 단속도 함께 병행된다.
시는 지난 7월부터 약 2개월에 걸쳐 총 사업비 1억원을 들여 박달우회로 (박석교~충훈2교) 시점과 종점에 무인교통단속장비 총 4대를 설치했다.
1997년에 준공 및 개통된 박달우회로는 경수대로와 박달로를 잇고, 시흥(목감) 및 광명 등으로 연결되는 도로로, 대형차량(덤프, 화물차 등) 통행이 빈번하고 상습 과속차량도 많은 곳이다.
이로 인해 주변 주택가는 도로교통 소음에 노출돼 있고, 특히 주변 주민들은 야간시간대 규정 속도(50km/h)를 초과하는 대형차량의 소음으로 큰 불편을 겪어왔다.
시는 구간단속으로 지점단속의 한계(단속 카메라 지점에서 속도를 줄이고 이후에 다시 가속하는 운전 행태, 일명 캥거루 운전)를 보완해 시속 50km의 정속주행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시행 후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야간시간대 도로교통 소음을 최대 4㏈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대호 시장은 “여러 차례 경찰서와 현장조사 등 협의를 거쳐 박달우회로의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했고, 박달우회로 구간단속이 시범운영된다”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 확보와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폭넓게 검토하고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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