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에 과도한 손해배상금을 부과하는 등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편의점 4사가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공정위는 지난 19일 편의점 GS25와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의 동의의결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4일 공정위 소회의에서 4개 편의점 본부가 신청한 동의의결 신청을 심의했다.
동의의결이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직접 원상회복,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편의점 4사가 납품업체가 상품을 제때 납품하지 않을 경우 과도한 손해배상금을 부과하고, 자사에 유리한 신상품 기준을 적용해 신상품 입점 장려금을 수취한 혐의에 대해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
사건은 현재 심사보고서 발송 전 단계인데, 편의점 4사는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 자발적으로 편의점 시장의 거래 질서를 개선하고 납품업체와의 상생·협력을 도모한다며 공정위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동의의결 신청 주요 내용은 손해배상금인 '미납페널티' 비율을 인하, 납품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고 관련 산정기준과 수취 절차 등 거래조건을 투명하게 하는 것이다.
그간 편의점 4사에 유리하게 적용해 오던 신상품 입점 장려금의 기준을 개선하고 납품업체의 자율적 의사를 반영해 증빙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도 들어있다.
편의점 4사는 납품업체 지원을 위해 30억원 규모의 협력기금을 출연하고, 유료로 운영 중인 광고와 정보제공 서비스를 무상으로 45억원가량 제공하는 등의 상생 방안도 제출했다.
공정위는 사건의 성격, 신청인이 제시한 시정방안의 거래 질서 개선 효과,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체 보호,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할 방침이다.
해당 개시 결정은 2022년 7월 대규모유통업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다.
공정위는 "편의점 업계 점유율 100%인 4사의 불합리한 관행을 일시에 개선함으로써 납품업체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거래 질서를 개선한다는 의의가 있다. 이른 시일 내에 시정방안을 구체화해 잠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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