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환급...최대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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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입력 2024-09-2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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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중소금융권을 이용한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최대 150만원의 이자환급액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기간 이자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30일까지 환급 신청을 접수해야 힌다.

    각 금융기간은 오는 23일부터 홈페이지 게시,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지원 대상 차주에게 이자환급 신청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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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이상 7% 미만 금리 사업자·법인 소기업 대상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사진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사진=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중소금융권을 이용한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최대 150만원의 이자환급액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후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1년 치 환급액 1인당 최대 150만원을 한 번에 돌려준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중소금융권(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용정보원 홈페이지나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법인 소기업은 카드사·캐피탈사 콜센터나 이메일, 거래 금융기관 방문 등을 활용해 신청할 수 있다.
 
3분기 환급 기간은 다음 달 8일부터 15일까지다. 이 기간 이자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30일까지 환급 신청을 접수해야 힌다. 각 금융기간은 오는 23일부터 홈페이지 게시,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지원 대상 차주에게 이자환급 신청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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