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심의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가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수심위 결정이 발표된 즉시 서울중앙지검은 수심위 결정을 참고해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24일 대검찰청은 수심위 심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문을 통해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심의 결과 수심위는 수사팀과 피의자·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위반 혐의에 대해서 기소 의견 8명, 불기소 처분 의견 7명으로 기소 권고 판단을 내렸다.
이어 최 목사의 명예훼손 혐의는 불기소 처분 의견 14명, 기소 의견 1명으로 불기소 처분 권고가 내려졌으며, 최 목사의 주거침입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선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 권고가 결정됐다.
이날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위원장으로 참석한 수심위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돼 오후 2시부터 대검찰청에서 현안위원회를 열어 8시간 넘게 안건을 심의했다.
앞서 김 여사 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시비 차단 차원에서 이원석 전 검찰총장 직권으로 지난 6일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가 열렸지만 만장일치로 불기소 권고가 내려졌다. 이후 최 목사의 신청으로 이날 별도로 수심위가 열리게 됐다.
지난번 열린 수심위에선 불기소 권고가 나왔지만, 이번 수심위에선 정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최종 처분을 남겨둔 검찰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심위 결과가 나온 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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