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한 김모씨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이 대표와 합의를 시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25일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김씨 측 변호인은 "양형 조사의 주된 내용은 반성의 의미를 담은 사과 외에 금전적인 부분도 생각하고 있다"며 "합의가 가능하다면 희망하고 안된다면 공탁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재판에서 줄곧 자신의 범행에 대해 당위성을 주장해왔는데, 김씨의 갑작스런 태도 변화가 감형을 위해 이 대표 측과 합의하거나 공탁을 시도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재판부는 "1심에서는 피해자 측에 사과의 편지를 보내는 등 노력하지 않다가 갑자기 법원에서 양형 조사관을 보내 연락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합의나 공탁은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고 불필요한 오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인인 피해자 측에 편지를 보내 진정성이나 심경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며 합의나 공탁은 그다음 단계"라며 김씨가 이 대표 측에 반성의 의사를 전달할 시간을 주고자 속행 재판을 한 번 더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1심에서 공판준비기일을 포함해 총 6번의 재판 중 결심공판 단 한 차례만 "자연인 이재명에게 미안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1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반성문을 제출한 바도 없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15년과 5년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