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별을 통보하려 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김레아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 14부(부장판사 고권홍) 심리로 열린 김레아의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범행의 중대함과 참혹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피해자는 연인 관계인 피고인으로부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끼며 생을 마감했다.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의 모친이 느꼈을 공포와 충격도 감히 헤아리기 어렵다. 모친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후 김레아는 범행 동기를 묻는 검찰의 질문에 "스스로도 납득이 잘 안 간다. 잘 모르겠다"고 답변을 내놨다. 또한 그는 "어떤 이유와 상황에서도 살인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남은 인생은 피해자와 그의 모친께 매 순간 죄송해하고 기도하며 살아가겠다"고 반성했다.
한편 김레아는 지난 3월 25일 오전 9시 35분께 경기도 화성시 소재 거주지서 자신의 여자친구와 그의 모친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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