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4개월 뒤 시행된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기간을 2년에서 부모별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확대하고 사용 기간 분할도 2회에서 3회로 늘렸다.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는 배우자 출산 휴가 역시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이 8세에서 12세로 확대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가가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를 지급한 뒤 비양육자로부터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도' 이날 함께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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