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은 30일 내외부 위원 7인 이상이 참여한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박대성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전남경찰청 누리집에 30일간 공개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국민의 알권리, 재범 방지 등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규정한 요건이 충족한다고 판단해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전남경찰청이 흉악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 사례는 박대성이 처음이다.
박대성은 지난 26일 0시 44분께 순천시 조례동 거리에서 A(18)양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경찰에 구속됐다. 범행 후 도망친 박대성은 만취 상태로 거리를 배회하다가 행인과 시비를 벌였고, 사건 약 2시간 20분 만인 오전 3시께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배달음식점을 운영하는 박대성은 사건 당일 가게에서 흉기를 챙겨 밖으로 나왔고, 그곳을 지나던 A양을 800m가량 쫓아가 등 뒤에서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대성은 일면식도 없는 A양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는데 경찰 조사에서 정확한 동기를 진술하지 않고 있다. 그는 경찰에서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장사도 안돼 소주를 네 병 정도 마셨다. 범행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건이 알려진 뒤 온라인에서는 박대성의 이름과 사진 등 신상정보가 빠르게 퍼졌다. 누리꾼들은 박대성 개인 SNS에 몰려가 비난과 질타를 퍼붓기도 했다. 경찰은 범행동기 파악 등 보강 수사를 마쳐 박대성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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