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재판부 재배당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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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제 기자
입력 2024-10-03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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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죄 혐의 재판에 대해 재판부 재배당을 법원에 요청했다.

    이 대표 측은 올해 7월 수원지법에 기소된 대북송금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인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신청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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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법 형사11부에 사건 배당…이화영에 유죄 선고 재판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결심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을 마치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결심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을 마치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죄 혐의 재판에 대해 재판부 재배당을 법원에 요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에스는 지난달 30일 법원에 '공판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서'(재배당 요청)를 제출했다.

이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배당돼 지난 8월 27일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형사11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다.

이 대표 측이 어떤 이유로 재배당 요청 의견서를 제출했는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관련 혐의를 인정한 형사11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해달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형사11부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에서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측에 대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대표 측은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인 오는 8일 재배당 요청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측은 올해 7월 수원지법에 기소된 대북송금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인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신청하기도 했다. 다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그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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