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중기부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공중위생관리법, 공연법, 영화비디오법, 게임산업법, 음악산업법 등이다.
이는 주류나 담배, 숙박 분야 등에서 청소년의 나이 확인과 관련해 억울하게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돕기 위함이다.
개정안에는 나이 확인 과정에서 영업자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와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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