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 음주운전 혐의 입건...0.14% 면허취소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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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4-10-05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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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문씨에게 음주 측정을 벌인 결과,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면허취소(0.08% 이상)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문씨는 오는 7일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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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다혜씨, 이태원에서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택시와 충돌

  • 용산경찰서, 문다혜씨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7일 경찰 조사

문재인 대통령과 문 대통령 딸 문다혜씨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문 대통령 딸 문다혜씨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경찰에 적발됐다. 문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 수준 인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문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문씨는 이날 오전 3시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 호텔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캐스퍼 차량을 몰다가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당시 문씨의 차량과 부딪힌 택시 기사는 목이 뻐근한 정도의 경미한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문씨에게 음주 측정을 벌인 결과,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면허취소(0.08% 이상)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문씨는 오는 7일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문씨가 음주운전을 하던 중 차선을 바꾸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문씨를 불러 자세한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씨는 최근 불거진 전 남편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취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소환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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