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민주당 의원이 "검사에 대한 특별 대우는 공정과 상식,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당장 철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7일 열린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검사가 △직급 △보수 △사무실 면적 기준 등에서 특별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우선 검사의 직급에 특별대우 요소가 반영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초임검사는 총경, 부부장 검사는 경무관, 부장검사는 치안감, 차장검사는 치안정감과 동일하다고 표기돼 있다"면서 "초임검사가 경찰서장, 부장검사가 지방경찰청장과 같은 직급으로 돼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그러나 이들이 수행하는 역할과 책임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르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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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보수에 대해서는 "행정부 전체 공무원들은 대통령령인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데 비해 검사는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법률 제11152호)'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며 "특이한 점은 검사의 봉급표를 법관의 봉급표와 연계해 같은 호봉의 검사의 봉급을 법관과 동일하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정부에 속한 검사들이 구태여 자신들의 봉급을 사법부의 판사와 같도록 만들어 놓은 것은 특권의식의 발로"라며 "검사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지 사법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검찰이 사무실 면적도 별도의 기준에 따라 크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차관급의 사무실 면적 기준은 99㎡이다.
반면 검찰은 독자적인 '법무부시설기준규칙'을 두고 있다. 이 의원은 "법무부시설기준규칙에 따르면 고검장실은 132㎡, 지검장실 123㎡, 직급상으로도 아래인 지청장실도 115㎡로 정해놓았다"며 "검찰은 별도의 기준에 따라 행정부보다 더 크게 사무실을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헌법에 규정된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포함한 막강한 법적 제도적 권력에 더해 직급과 보수 및 사무환경까지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이라고 부르는 것이 과장된 것만은 아니"라며 "최근 검찰권 남용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악화일로에 있는 것을 감안해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시대착오적인 검사의 특별 대우를 철폐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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