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적십자병원 신축사업, 토지 보상 협의 성공적으로 진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상주=피민호 기자
입력 2024-10-08 15:54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경북 상주시는 상주적십자병원 신축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 지난달 24일부터 10월 2일까지 남원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보상 협의를 6일 동안 진행했다.

    상주시는 보상 협의 기간에 계약체결을 하는 편입토지 소유자들에게는 당초 제공한 각종 수수료 할인 혜택 외에도 상주적십자병원과 협조해 병원비 할인 혜택 등도 제공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어 주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상주적십자병원 신축사업 보상 협의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보상 협의에 임해주신 시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거주지를 옮기는 일이 중대한 결심이지만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글자크기 설정
  • 19필지 토지와 13동 건물 보상 계약 체결, 주민 혜택 강화 노력

사진상주시
[사진=상주시]
경북 상주시는 상주적십자병원 신축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 지난달 24일부터 10월 2일까지 남원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보상 협의를 6일 동안 진행했다.
 
이번 현장 보상 협의는 편입토지, 지장 물건, 간접보상 등에 대해 각종 궁금한 사항을 상담하고 사업 진행 계획을 알려주는 등 보상 협의와 동시 현장 민원 상담을 함께했다.
 
현장 협의기간 동안 토지 19필지, 건물 13동 등의 보상 계약을 체결했고 이는 토지는 25% 건축물은 27%에 해당한다.
 
이와 더불어 영업보상, 이주 시기, 보상금액 등 40여 건의 현장 상담을 진행했다.
 
보상 협의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예전부터 이루어진 사업에 대한 사전 홍보와 방문 상담 등을 통해 보상 협의를 미리 준비한 편입주민들이 보상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활한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
 
일부 보상금액의 불만족과 이사할 집을 마련하지 못해 마음 졸이는 소유자도 있었고, 토지 편입에 반대하는 분들의 이야기도 있었다.
 
하지만 시는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충분한 보상 협의 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상주시는 보상 협의 기간에 계약체결을 하는 편입토지 소유자들에게는 당초 제공한 각종 수수료 할인 혜택 외에도 상주적십자병원과 협조해 병원비 할인 혜택 등도 제공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어 주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상주적십자병원 신축사업 보상 협의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보상 협의에 임해주신 시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거주지를 옮기는 일이 중대한 결심이지만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