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 3년 이상 연체·30만원 미만 통신요금 추심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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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4-10-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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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통신사가 앞으로 장기간 연체된 소액의 통신요금에 대해 추심하지 않는다.

    이에 금융당국과 이동통신 3사는 통신요금을 3년이상 연체한 개인이나 개인사업자 중 연체된 모든 회선의 통신요금을 합해 30만원 미만이면 추심을 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통신요금에 대해 추심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연체한 통신요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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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체 사라지지는 않아, 채무조정 등 이용 조언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20240628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동통신사가 앞으로 장기간 연체된 소액의 통신요금에 대해 추심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장기간 채권추심 압박을 받은 소비자가 추심에서 벗어나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12월부터 이동통신 3사(SKT·KT·LGU)는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에 대해 직접 추심하거나 그 추심을 위탁하지 않으며 매각도 하지 않는다.

앞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추심을 할 수 없었던 금융채권과 달리 통신채권은 관련 조항이 없어 소비자보호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이에 금융당국과 이동통신 3사는 통신요금을 3년이상 연체한 개인이나 개인사업자 중 연체된 모든 회선의 통신요금을 합해 30만원 미만이면 추심을 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통신요금에 대해 추심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연체한 통신요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통신채무를 동시에 미납한 소비자를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운영 중이므로 채무 변제 시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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