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사망자 9명을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모씨(68)가 법정에서 급발진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차씨 측은 "페달을 밟지 않았는데도 차가 가속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차씨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고인은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음에도 다른 원인으로 차가 가속했고, 제동 페달을 밟았음에도 제동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소사실과 같이 역주행하고 경적을 울리는 등 사전 조처를 하지를 취하지 않았다고 해도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차씨는 지난 7월 1일 오후 9시 26분께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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