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의약업소 128곳 대상 자율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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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이동원 기자
입력 2024-10-1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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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시가 오는 18일까지 관내 의약업소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또한, 동해시는 자율점검을 이행하지 않거나 점검표를 허위로 작성한 업소, 최근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를 대상으로 2차 현장점검을 실시해 관계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지용만 예방관리과장은 "이번 자율점검은 의약업소가 스스로 정했다는 법칙 안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돕고,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감을 고양시켜 시민들에게 안전한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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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보건소 현판사진이동원 기자
동해시보건소 현판.[사진=이동원 기자]

동해시가 오는 18일까지 관내 의약업소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자율점검은 지역 내 취약 의료기관을 관리하고, 의약품 및 의료 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진행된다. 이를 통해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의약업소의 관리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이 목표다.
 
자율점검 대상은 관내 100개의 병·의원, 41개의 약국, 총 128곳의 의료업소로, 점검항목에 대해 직접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은 개선하여 자율점검표를 보건소에 제출해야 하며, 이는 의약업소의 스스로의 준법정신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주요 점검 항목은 의료기관에서는 의료인 면허 범위 내에서 적정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진료기록부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 마약류의 취급 및 관리 실태가 적정한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약국의 경우에는 의약품의 적정 유효기간 관리, 무자격자가 조제하거나 판매하는 행위의 금지, 처방전 및 조제 기록의 적정 관리 여부, 마약류 관리의 중요성을 점검하게 된다.
 
또한, 동해시는 자율점검을 이행하지 않거나 점검표를 허위로 작성한 업소, 최근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를 대상으로 2차 현장점검을 실시해 관계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지용만 예방관리과장은 “이번 자율점검은 의약업소가 스스로 정했다는 법칙 안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돕고,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감을 고양시켜 시민들에게 안전한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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