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만원 빌려준 대부업자, 나체사진 담보로 "700만원 갚아라"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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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원 기자
입력 2024-10-1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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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만원을 빌려주고 이자·연체금 등을 포함해 약 700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하며 담보 명목으로 받은 나체사진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불법 대부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0~2021년 광주 광산구에 불법대부업체를 차린 뒤 40대 여성 피해자에게 연 330% 이자를 받으며 소액 대출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피해자가 빌린 돈은 27만원에 불과했지만 이후 A씨로부터 200~700만원의 이자 및 연체금을 갚으라는 협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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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27만원을 빌려주고 이자·연체금 등을 포함해 약 700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하며 담보 명목으로 받은 나체사진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불법 대부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대부업법 위반, 성폭력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A씨는 2020~2021년 광주 광산구에 불법대부업체를 차린 뒤 40대 여성 피해자에게 연 330% 이자를 받으며 소액 대출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피해자가 빌린 돈은 27만원에 불과했지만 이후 A씨로부터 200~700만원의 이자 및 연체금을 갚으라는 협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화해 "아내의 장기를 팔아버리겠다"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또 이자를 탕감해 주는 조건으로 나체사진을 받은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다시 협박해 거액을 요구하거나 성관계 영상을 강제로 촬영하게 할 것처럼 위협하기도 했다.

A씨는 피해자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받아 불법 채권 수심용 대포폰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와 가족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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