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7일 2025년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인 지정결과를 회사와 외부감사인에게 각각 사전통지한 가운데, 통지 대상이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사전통지 대상은 주기적 지정 506사, 직권 지정 728사 등 총 1234사로 전년 10차 사전통지(1261사) 대비 27사(2.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은 320사였고, 코스닥시장은 561사, 코넥스시장은 28사였다.
이중 540사는 올해 지정사유가 신규로 발생한 회사이며, 694사는 이전에 발생한 지정사유 등에 의한 2년차 이상 연속지정된 회사다.
주기적 지정 대상으로는 상장사 178사와 소유, 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사 6사가 신규 지정됐다. 신규 지정 상장의 평균 자산규모는 1조원으로 유가증권시장은 평균 2.2조원, 코스닥시장은 2830억원 수준이었다.
직권 지정의 경우 상장예정 238사,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 53사, 관리종목 14사 등이 신규로 지정회사에 포함됐다.
지정사유별로는 상장예정 238사(신규 지정의 66.9%),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 53사(14.9%) 등 순이었다.
연속 지정을 받은 372사는 기존과 동일한 감사인을 지정하거나 변경사유 발생시 새로운 감사인으로 지정됐다.
금감원은 “회사 및 지정감사인은 본통지 수령후 2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면서 “기한내 계약체결이 어려워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감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 탄력적으로 연장 운영을 하는 등 지정감사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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