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용부, 중대산업재해 기업명단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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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4-10-1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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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 명단을 공개해야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17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중대산업재해 발생 기업 명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3월 고용부에 '2022년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고용부는 이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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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모습 202312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모습. 2023.12.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고용노동부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 명단을 공개해야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17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중대산업재해 발생 기업 명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3월 고용부에 ‘2022년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고용부는 이를 거부했다.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지칠 수 있는 정보라는 것이 비공개 이유다.

이에 센터는 지난해 10월 고용부의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센터는 "중대산업재해 발생 정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정보임을 다시 확인했다"며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일터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보공개센터는 이번 판결을 근거로 고용노동부에 2022년 중대산업재해 발생 기업 명단의 신속한 공개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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