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이드 포토] '음주 운전' 문다혜, 경찰 출석 순간 고개 '푹'…"신고한 택시 기사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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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기자
입력 2024-10-1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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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 음주 운전 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경찰에 출석했다.

    기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사고 후 제 사죄를 받아주신 것도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께 서울 용산구 해밀톤호텔 앞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차선을 변경하면서 뒤따라오던 택시와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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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다혜 사진연합뉴스
    문다혜 [사진=연합뉴스]


    만취 음주 운전 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경찰에 출석했다.

    문씨는 18일 오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오후 1시 40분께 경찰서에 출석한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푹 숙인 채 "죄송합니다. 성실히 조사를 받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후 그는 '사죄문'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모든 분께 깊이 사죄드린다.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했다. 부끄럽고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며 살겠다.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고 운전을 해 사고까지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많은 분이 걱정하지 않도록 저 자신을 성찰하며 살겠다"고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제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택시) 기사님과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기사님이 신고해 주신 덕분에 제가 운전을 멈추고 더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기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사고 후 제 사죄를 받아주신 것도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께 서울 용산구 해밀톤호텔 앞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차선을 변경하면서 뒤따라오던 택시와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을 훨씬 상회했다. 문씨 차량과 충돌한 택시 기사가 통증을 호소하면서 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으나, 합의함에 따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혐의만 적용될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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