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허위 브리핑으로 피해봤다"....특검에 2억 손배소 제기한 최서원 2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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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4-10-2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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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권 시절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68)가 사건 당시 특별검사의 허위 브리핑으로 피해를 봤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박영수 특검은 2017년 1월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씨 소유 태블릿 PC 한 대를 추가로 확보했다고 했고, 이튿날 브리핑에서는 태블릿 PC 잠금 패턴이 최씨의 다른 휴대전화와 똑같이 'L'자 모양으로 설정됐는데 이는 최씨 소유가 맞다는 증거라고 부연 설명한 바 있다.

    이후 최씨 측은 해당 태블릿 PC가 최씨의 것이 아니므로 특검 발표가 허위이고, 특검이 조작 수사를 했다고 주장하며 2022년 손배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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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법, 박영수 특검에 2억원 손배소 제기한 최서원 패소 판결

  • 최씨측 "국정농단 당시 특검 발표 허위...태블릿 PC 최씨것 아니다 주장"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열린 ‘최서원의 2억원 손해배상 소송 기자회견’에서 최 씨의 법률대리인 이동환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열린 ‘최서원의 2억원 손해배상 소송 기자회견’에서 최씨 법률대리인 이동환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권 시절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68)가 사건 당시 특별검사의 허위 브리핑으로 피해를 봤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1부(최복규·오연정·안승호 부장판사)는 최씨가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이규철 전 특검 대변인 등을 상대로 2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법정에서 따로 선고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박영수 특검은 2017년 1월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씨 소유 태블릿 PC 한 대를 추가로 확보했다고 했고, 이튿날 브리핑에서는 태블릿 PC 잠금 패턴이 최씨의 다른 휴대전화와 똑같이 'L'자 모양으로 설정됐는데 이는 최씨 소유가 맞다는 증거라고 부연 설명한 바 있다. 

이후 최씨 측은 해당 태블릿 PC가 최씨의 것이 아니므로 특검 발표가 허위이고, 특검이 조작 수사를 했다고 주장하며 2022년 손배소 소송을 제기했다.

최씨 측은 소장을 통해 "박 전 특검 등은 원고(최씨)를 국정농단의 핵심 용의자로 만들기 위해 거짓으로 언론 브리핑을 했다"며 "이로 인해 전 국민적으로 비난을 받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등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최씨는 해당 태블릿 PC가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자체 검증하겠다며 지난해 반환 소송도 제기했는데 법원은 최씨 측 손을 들어줬다. 이후 검찰은 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 1월 최씨 측에 태블릿 PC를 반환했다. 

박근혜 정부 벌어진 국정농단 사건 주범인 최씨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및 강요미수, 특가법상 뇌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2020년 6월 최씨에게 징역 18년,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을 최종 확정했다. 최씨는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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