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 정보통신설비 보유 건물, 설비관리자 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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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훈 기자
입력 2024-10-2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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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통신공사업법이 지난해 7월 개정돼 건축물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관리주체)는 전문가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설비관리자)를 선임(또는 전문업체에 업무 위탁)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번 시행령으로 설비 관리자를 두는 건축물의 범위와 설비 관리자의 자격을 규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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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설비관리자를 두는 건축물의 규모를 5000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했다. 지속적인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들의 안전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살필 필요가 있어 이번 시행령 개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 설비관리자로 선임되고자 하는 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을 갖추고 20시간 이상 인정교육을 이수한 자로 규정해 전문적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설비관리자 인정교육의 세부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도 시행에 대비한 건축물 관리 주체들의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시행 유예기간을 차등 부여, 안정적인 제도 정착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시행령이 개정된 것은 건축물 내 방송통신설비, 인터넷설비 등 다양한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고 있으나 소방, 전기설비와 달리 유지보수 책임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재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고장설비 방치·훼손 등 관리 미흡 문제가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통신공사업법이 지난해 7월 개정돼 건축물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관리주체)는 전문가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설비관리자)를 선임(또는 전문업체에 업무 위탁)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번 시행령으로 설비 관리자를 두는 건축물의 범위와 설비 관리자의 자격을 규정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유지보수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는 만큼 권역별 설명회 등을 통해 관리 주체들이 남은 기간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안내하겠다"며 "공동주택 등 유지보수·관리 대상 건축물 범위 확대 등의 수요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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