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는 포항의 중학구에 대한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됨에 따라 지난 11일 긴급 현안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경상북도교육청, 포항교육지원청 등 교육 당국의 의견을 청취한 뒤, 포항교육지원청이 중재안을 만들어 학교법인 포스코교육재단 및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해 해결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과밀·과대 학급의 원인으로 꼽히는 위장전입, 통학구역 불일치 등 학구 위반을 우선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한다면 효자초등학교 졸업생 전원을 포항제철중학교에 수용할 수 있다는 안도 제시했다.
‘통학구역 불일치’는 통학구역이 변경됐으나 전학을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실제 거주지를 옮기지 않고 주민등록법 상 주소만 바꾸는 ‘위장전입’과는 차이가 있으나, 특정 학교의 편중·학급 과밀화,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안전 문제 등 교육 정책 수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학교재단으로 보낸 공문이 학부모들 사이에 공유되면서 지곡동 학부모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여론이 거세지자 포항교육지원청은 ‘교육위원회의 제안’일 뿐 ‘2022년 중재안’ 대로 제철중 입학을 진행한다고 한발 물러섰다.
포항교육지원청은 지난 2022년 논란 당시 2022~2024학년도까지 2년 간 효자초 졸업생의 포항제철중학교에 배정을 유지하기로 하고, 2025학년도부터는 포항제철중학교 일반학급이 60학급을 초과할 경우, 효자초 졸업생 전원을 대상으로 포항시제1학교군 및 제철중학구와 추첨을 진행하기로 한 바 있다.
경북도의회 박채아 교육위원장은 “포항교육지원청이 2022년 중재안을 내놓고 2년 동안 소극 행정으로 일관하면서 위장전입, 통학구역 불일치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여 민원을 재발 시켰다. 이를 나 몰라라 하고 회피하기 위해 교육위원회의 제안을 갈등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 당국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8조 제3항에 따라 오는 11월 2025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의 도의회 의결 전까지 공평·공정·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반드시 해결 방안을 찾아 달라”며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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