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자상거래 환경을 한바탕 뒤흔들어 놓은 이른바 '알테쉬' 등 중국업체들이 베트남에도 등장한 가운데 베트남 정부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28일 베트남 현지 매체 투자신문에 따르면 응우옌홍지엔(Nguyen Hong Dien) 베트남 상공장관은 테무(Temu), 쉬인(Shein), 1688 등과 같은 국경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공식 지침을 발행했다.
이들 플랫폼은 상공부에 등록되지 않고 베트남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이번 지침을 통해 상공부 산하 부서에 감독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이 공식 확인된 플랫폼에서만 거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상공부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경제국은 정보통신부와 협력해 테무가 베트남 법률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방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재정부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플랫폼상 수입품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도 마련한다. 현재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경제국은 국가 전자상거래 개발 사업을 관리하고 평가하고 있다.
시장관리총국은 관세총국과 협력해 등록되지 않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창고나 물품 집하 지점을 관리 및 감독한다. 국가경쟁위원회는 온라인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고, 외국 플랫폼을 통한 쇼핑의 위험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높이는 일을 담당한다.
상공부 법무부서는 2024년 10월 법적 요소를 검토하고 무단으로 운영되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처리하기 위한 대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수출입국은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입품을 통제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무역진흥국은 이들 플랫폼에서의 불법 판촉 활동을 감시하고 처리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베트남 법률을 준수하면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전자상거래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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