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경력 인정 확대…'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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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교 기자
입력 2024-10-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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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했을 때 대상 자녀와 무관하게 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경력으로 인정한다.

    규정 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 1인당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는 육아휴직한 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한다.

    기존에는 첫째 자녀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만 승진에 필요한 근무경력이 인정되고 둘째 이후부터 자녀당 최대 3년인 휴직 기간 전체 기간이 경력으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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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 수당 기간별 최대 250만원

  • 전출요건 완화·성범죄 피해 보호 강화

행정안전부 사진유대길 기자
행정안전부. [사진=유대길 기자]


지방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했을 때 대상 자녀와 무관하게 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경력으로 인정한다. 육아휴직수당 상한액도 인상하고 전출요건도 완화한다. 성범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자녀양육 공무원에 대한 인사 배려, 성범죄 등 피해 공무원 보호조치 강화 방안을 포함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안 등을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규정 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 1인당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는 육아휴직한 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한다. 기존에는 첫째 자녀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만 승진에 필요한 근무경력이 인정되고 둘째 이후부터 자녀당 최대 3년인 휴직 기간 전체 기간이 경력으로 인정됐다.

육아휴직수당도 오른다. 육아휴직수당 지급 상한액을 150만원에서 기간에 따라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육아휴직 1~6개월에는 상한액 내에서 월봉급액 100%를 지급한다. 부모 모두에게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한부모·장애아 부모의 안정적인 육아 환경 조성을 위해 육아휴직수당 지급 기간 특례도 신설한다. 함께 3개월 이상 휴직한 부모나 한부모·장애아 양육 부모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수당 지급 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한다.


또 육아휴직을 대신해 시간선택제 전환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의 자녀 연령기준을 8세에서 12세로 늘린다. 지방공무원이 자녀 양육을 위해 임용권자가 다른 기관으로 상호 교류할 때는 공채 3년, 경채 4~5년인 전출제한기간 내에도 전출이 가능하다.

개정안에는 성범죄 등 피해를 입은 지방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성범죄 등 피해자는 자치단체 내에서만 파견, 전보가 가능했는데 피해자가 원하면 전출제한기간 내에도 임용권자가 다른 기관 전출을 허용하도록 했다.

이 밖에 휴직자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최대 20만원의 업무대행수당은 앞으로 휴직 사유와 무관하게 지급한다. 저연차 공무원의 역량 개발 기회를 확대하고자 현행 5년인 자기개발휴직 재직기간 요건을 3년으로 단축한다. 재사용을 위한 재직요건도 10년에서 6년으로 줄인다.

향후 행안부는 사전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와 국무·차관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개정안을 게재·공표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공무원이 마음 편히 아이를 키우면서 직무에도 전념할 수 있는 육아 친화적인 공직사회 여건을 적극 조성할 것”이라며 “자치단체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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