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11월 1500억원 규모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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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진 기자
입력 2024-10-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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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는 11월 1500억원 규모의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청약 금액은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 이내일 경우 전액 배정된다.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기준금액(300만원)까지 일괄배정한 후 잔여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해 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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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기획재정부는 11월 1500억원 규모의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종목별 발행한도는 판매현황과 청약수요 등을 고려해 10년물 1300억원, 20년물 200억원이다.

표면금리는 앞서 이달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10년물 3.050%, 20년물 3.025%)를, 가산금리는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10년물은 0.35%·20년물은 0.45%를 적용한다. 

청약 기간은 11월 13~15일로 시간은 영업일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이다. 구입을 희망하는 개인투자자는 청약 기간에 판매대행기관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홈페이지·모바일앱) 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청약 금액은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 이내일 경우 전액 배정된다.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기준금액(300만원)까지 일괄배정한 후 잔여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해 배정된다. 배정 결과는 청약 기간 종료일의 다음 영업일에 고지된다.

한편 7월 개인투자용 국채의 만기 수익률(세전기준)은 10년물의 경우 40%(연평균 수익률 4.0%)이며, 20년물은 98%(연평균 수익률 4.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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