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UPR서 권고 발언..."北 극단적 군사화, 주민 인권에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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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서 기자
입력 2024-11-0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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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정부가 북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 참석해 북한의 핵심적인 인권 침해 사항에 대해 권고 발언을 했다.

    8일 외교부에 따르면 윤성덕 주제네바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이 7일(현지시간) 제네바에서 개최된 북한 제4주기 UPR에 참여했다.

    우리 대표단은 이번 UPR 권고 발언을 통해 북한의 극단적 군사화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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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일 제네바서 5년 만에 북한 UPR 개최…北 대표단도 참석

 
사진외교부
윤성덕 주제네바대사가 7일(현지시간) 제네바에서 열린 북한 제4주기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우리 정부가 북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 참석해 북한의 핵심적인 인권 침해 사항에 대해 권고 발언을 했다.

8일 외교부에 따르면 윤성덕 주제네바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이 7일(현지시간) 제네바에서 개최된 북한 제4주기 UPR에 참여했다. 

우리 대표단은 이번 UPR 권고 발언을 통해 북한의 극단적 군사화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기본적 자유를 억압하고 부족한 자원을 북한 주민의 민생이 아닌 불법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탕진하고 있으며, 노동착취가 이뤄지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UPR에서는 처음으로 억류자·강제송환 탈북민 문제를 언급하고,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이산가족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할 것과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 등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의 신속한 석방을 촉구했다. 

또 여성과 여아를 포함한 강제송환 탈북민들이 고문과 같은 비인도적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할 것을 지적하고,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 북한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과 관행을 폐지하거나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밖에 북한이 고문방지협약과 인종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할 것을 촉구하고, 이미 가입한 국제인권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강조했다. 

이번 북한 UPR은 2019년 제3주기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이후 5년 만에 열렸다. 북한에서는 조철수 주제네바 대사가 수석대표로 참석했으며, 리경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법제부장 등 본부 대표단이 동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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