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세금폭탄?…'아직 남은 연말정산' 절세 꿀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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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락 기자
입력 2024-11-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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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마 3100만원을 넘기고 있지만 신형 냉장고가 필요하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9월간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다.

    또 올해 연봉의 변동, 부양가족 공제 변경에 따른 인적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 공제의 증감까지 미리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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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15일부터 미리보기 오픈…예상세액 등 제공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16동 국세청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16동 국세청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연봉 6000만원의 A씨.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마 3100만원을 넘기고 있지만 신형 냉장고가 필요하다. 연말 소득 공제를 위해 신용카드를 써야할지 체크카드로 사야할지 고민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체크카드 사용하면 최대 15만원의 소등공제가 더 가능하다. 국세청은 소등공제액 산출을 위해 총급여의 25%에 해당하는 소비액 집계시 결제 순서와 무관하게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우선 차감한다. 소득공제율도 15%인 신용카드보다 30%인 체크카드가 높아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처럼 내년 초 연말정산 결과가 궁금한 근로자를 위해 국세청이 이달 15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한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9월간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다. 또 올해 연봉의 변동, 부양가족 공제 변경에 따른 인적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 공제의 증감까지 미리 확인이 가능하다. 

다양한 공제·감면에 대해 실수로 과다공제하지 않도록 하는 유의사항과, 저축·지출계획을 조정해 절세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는 '꿀팁'도 제공한다.

국세청은 앞선 A씨의 사례와 같이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 이어 현금결제시 현금영수증을 잊지 말고 발급받으며, 전통시장 소비 금액도 늘리면 소득공제 혜택이 좀 더 커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아직 어렵다고 판단되는 이들을 위한 안내 서비스도 제공한다. 공제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크지만 한번도 공제받은 적 없는 근로자 43만명을 추출해 주요 7가지 공제・감면 항목을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의가 많은 월세액 세액공제는 안내인원을 지난해보다 확대하고 기부금 공제 안내도 추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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