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2025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 접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가공)청도=김규남 기자
입력 2024-11-13 14:01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경북 청도군(군수 김하수)은 영세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 완화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2025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달 10일까지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 13조 규정에 따른 4․5종 사업장으로, 사업자는 보조 받은 사물 인터넷(IoT) 측정기기의 데이터를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그린링크)으로 전송하고 전송 데이터를 통해 방지 시설의 가동 여부를 상시 확인할 수 있어 미 가동 사업장 적발이 용이해졌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개정법령에 따른 측정기기 미 부착 시 행정처분 및 고발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드리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을 통해 사업장 내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오염물질을 줄여 대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글자크기 설정
  • 다음달 10일 까지 접수…국비 90% 지원 자부담10%

청도군청 전경사진청도군
청도군청 전경.[사진=청도군]
경북 청도군(군수 김하수)은 영세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 완화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2025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달 10일까지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환경부 미세먼지 줄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사업에 한 해 올해 4000만 원(자부담 10% 포함)의 예산을 지원한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2022. 5. 3.)에 따른 대기배출사업장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2025. 6. 30.까지 부착완료)로 빠른 사업추진을 위해 일정을 앞당겨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 13조 규정에 따른 4․5종 사업장으로, 사업자는 보조 받은 사물 인터넷(IoT) 측정기기의 데이터를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그린링크)으로 전송하고 전송 데이터를 통해 방지 시설의 가동 여부를 상시 확인할 수 있어 미 가동 사업장 적발이 용이해졌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개정법령에 따른 측정기기 미 부착 시 행정처분 및 고발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드리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을 통해 사업장 내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오염물질을 줄여 대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