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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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훈 기자
입력 2024-11-1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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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인철 의원실
[사진=조인철 의원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보통신망법)'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은 국회와 정부 부처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딥페이크 영상물 등에 대한 유포와 확산을 방지하는 시책을 추진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필요 시 동영상 플랫폼에 대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의 개선·보완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당 영상물에 대한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인공지능(AI)를 이용한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가 급격히 심각해짐에 따라 이 같은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법'에 대한 요구가 잇따랐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는 단순히 사진과 영상 제작에만 그치지 않고 텔레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로도 퍼지고 있어 삭제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조인철 의원은 "누구나 손쉽게 AI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딥페이크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특히 디지털 자료의 무분별한 확산으로 피해자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딥페이크 성범죄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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