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징역 10년 확정…"이게 법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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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희 기자
입력 2024-11-2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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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되자 누리꾼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20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29)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8시 1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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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되자 누리꾼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누리꾼들은 "어이 없는 판결이다" "고작 10년?" "솜방망이 처벌이다" "앞으로 판사들도 판결에 책임을 져야된다" "이게 법이냐"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20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29)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8시 1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뇌사에 빠진 피해자는 지난해 11월 25일 끝내 사망했고 신씨의 혐의는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변경됐다. 1심은 신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징역 10년으로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신씨가 도주 목적으로 현장에 이탈했다고 볼 수 없다며 도주치사 혐의 대신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심 형량을 절반으로 줄였다고 밝혔다. 

한편, 신씨는 이와 별개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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