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유순옥 의원(비례대표)은 20일 제33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조속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으로, 2018년에 도입되었다. 이 시스템 아래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인원은 260만 명을 넘어서며,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유순옥 의원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해 자기결정권을 실현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환자가 이미 연명치료를 거부하거나 중단하고자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터무니없이 적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19개 시·군 중 10개 지역에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아예 없으며, 이로 인해 환자의 존엄한 죽음에 대한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유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병원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를 확대하고, 환자가 병원에 내원하여 연명치료에 대한 의사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연동을 촉구했다. 이로 인해 환자 개개인의 의사가 보다 명확히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명의료결정법은 ‘허용된 연명의료를 보류 또는 중단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현행 시스템의 한계로 인해 수많은 환자들이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고통스러운 치료를 받고 있는 현실은 개선이 시급하다. 유 의원의 발언은 이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끌어올리며, 보다 진정한 존엄 죽음을 추구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와 함께, 연명의료 중단을 선택한 환자는 지난 5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환자들은 임종 과정에서의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하고 존엄한 죽음을 원하고 있다는 데이터를 통해, 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유 의원은 해당 개선책이 빠르게 실행될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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