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부산시립정신병원의 운영과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개선함으로써, 24시간 정신응급진료체계와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21년 실시된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 성인 인구 중 약 27.8%가 어느 시점에서 정신질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체건강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또한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결과다. 더욱이, 정신질환자에 의한 무분별한 범죄 발생이 증가하고,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는 사실은 사회적으로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이준호 의원은 "정신질환은 다른 많은 질병과 마찬가지로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정신질환자들이 꾸준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사회로 원활히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24시간 정신응급체계의 효율적인 가동과 부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협력을 강화해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한다"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준호 의원은 "본 조례 개정으로 부산시립정신병원이 정신건강응급환자를 치료하는 거점으로 거듭나고, 강화된 협력체계로 인해 더욱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정비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이러한 변화가 정신건강 관리의 패러다임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기대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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