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바지에 망치들고 '쾅쾅'...무인편의점서 키오스크 부수고 현금 챙긴 커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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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24-11-2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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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면바지에 망치를 들고 들어와 무인편의점에서 키오스크를 부수고 현금을 챙겨 달아난 커플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4일 만에 점포를 찾았다가 망가진 키오스크를 발견한 작성자가 CCTV를 확인한 결과 지난 18일 오전 1시 40분쯤 수면바지에 모자를 눌러쓴 남녀 한쌍이 검정 백팩과 캐리어를 들고 매장에 들어섰다.

    이들은 미리 준비한 공구로 키오스크를 부수고 안에 들어있던 현금 60~70만원을 가져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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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프니까 사장이다 카페 캡처
[사진=아프니까 사장이다 카페 캡처]
수면바지에 망치를 들고 들어와 무인편의점에서 키오스크를 부수고 현금을 챙겨 달아난 커플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9일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무인편의점 운영 중인데 도둑이 들었네요'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서울 구로구에서 무인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작성자는 "남자 1명, 여자 1명이 공구 가지고 와서 새벽에 다 털어갔다. 매출도 줄어드는데 마음이 찢어진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간혹 초등학생들이 돈을 내지 않고 물건을 가져가는 경우는 있었지만 공구까지 들고 온 건 처음"이라며 당혹스러움을 드러냈다. 

최근 4일 만에 점포를 찾았다가 망가진 키오스크를 발견한 작성자가 CCTV를 확인한 결과 지난 18일 오전 1시 40분쯤 수면바지에 모자를 눌러쓴 남녀 한쌍이 검정 백팩과 캐리어를 들고 매장에 들어섰다. 이들은 미리 준비한 공구로 키오스크를 부수고 안에 들어있던 현금 60~70만원을 가져갔다. 특히 이들은 범행 전날 6시쯤 점포를 찾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이들을 신고한 작성자는 "가게에 CCTV 4대가 있는데 옆모습이 찍혀 관련 영상을 경찰에 모두 넘겼다. 모자는 착용했지만 마스크는 착용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무인점포 절도 발생 건수는 1만847건에 달했다. 이는 2021년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다른 사람의 재물을 몰래 취하는 범죄를 의미하는 절도죄는 기본적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절도범이 무기를 사용하거나 주거지에 침입하거나 여러 명이 함께 범행을 저지를 경우는 특수절도에 해당돼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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