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최승순 의원이 단독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조례안’이 오늘 제333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에는 △반부패·청렴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추진사업 △교육감의 책무 등 청렴도 제고를 통한 공정하고 청렴한 교육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 담겼다.
이번 조례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한 반부패·청렴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청렴도 조사 및 진단·평가를 시행하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최승순 의원은 "이번 조례의 제정을 통해 미래 인재인 학생을 교육하는 기관으로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청렴도를 향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참고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청렴 체감도 4등급, 청렴 노력도는 5등급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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