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미약품] 한미약품이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를 대상으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한미약품은 전날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한미사이언스 외 6명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26일 밝혔다. 여기에는 업무방해금지 위반시 채무자들이 연대해 1회마다 각 2000만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미사이언스는 공시를 통해 향후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다. 관련기사한미약품 '4자 연합' 갈등 600억 위약벌 소송… 송영숙 회장 패소비만치료제 '3파전' 임박… '에페' 출격 앞둔 한미약품, 틈새 전략에 주목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업무방해금지 좋아요0 나빠요0 한영훈 기자han@ajunews.com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에 서영석…"2028 총선 승리 이끌 것" 최태원 재상고 배경엔 '지급 방식'…9440억 현금 놓고 이견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