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보험료율제도는 개별 금융회사의 경영과 재무상황에 따라 예금보험료율을 최대 10% 범위내에서 다르게 부과하는 제도다. 금융회사의 건전 경영을 유도하고 보험료 납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2014년부터 시행됐다. 앞서 예보는 지난 3월부터 금융회사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용역 등을 통해 차등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한 개선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번 공청회는 더 다양하고 공정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학계와 금융권 전문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우선 금융연구원이 차등보험료율제 개선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한다. 은행·보헙·금융투자·저축은행업권별로 협회(중앙회)의 추천을 받은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패널토론도 진행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