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산업부는 서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제3차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먼저 조광제도 개편과 관련해 정부는 △기업의 수익성을 감안한 조광료 부과 △고유가 시기 특별조광료 도입 △원상회복비용 적립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재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는 완료됐으며 연내 개정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석유공사는 지난 10월 S&P글로벌을 자문사로 선정해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1차공 시추 이후 본격적으로 투자유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날 3차 회의에서는 대왕고래 구조를 시추위치로 하는 '8광구·6-1광구북부 탐사시추계획'을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적정하다고 판단, 승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정부가 석유공사의 1차공 시추계획을 승인하면 다음 달 중순 시추선이 부산항으로 입항해 기자재 선적, 보급 등 사전준비절차를 거쳐 시추작업에 돌입한다. 소요 기간은 약 2개월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시추 과정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분석해 내년 상반기 중 1차공 시추 결과를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1차공 탐사시추가 성공해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자원안보 확보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시추결과도 중요하지만 국내 심해 가스전의 본격 개발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만큼 성공·실패에 연연해하지 않고 1차공 시추를 통해 얻은 경험과 정보를 밑거름으로 후속탐사도 착실히 추진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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