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시는 전날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 정비사업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현황용적률 인정 기준을 처음 적용한 '용산구 서계동 3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안건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월 조례용적률을 초과한 건축물이 많아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을 대상으로, 현황용적률(현재 건축물대장상 기재된 용적률)을 기준용적률로 인정해 사업성을 개선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첫 적용 대상지인 용산구 서계동 33번지 일대의 경우, 현황용적률 인정으로 기준용적률이 상향돼 현저히 떨어졌던 사업성을 대폭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전체 구역면적의 49.8%를 차지하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이 현황용적률을 적용받아 기준용적률이 당초 150%에서 190%로 40%포인트(p) 완화된다.
용도지역도 지역 특성과 주변 개발 여건 등을 고려해 제1종·제2종(7층)·제2종주거 등에서 제2종·제3종·준주거 등으로 상향됐다.
이번 정비계획안에 따라 서계동 33번지 일대는 2714구가구(임대 603가구 포함) 규모, 최고 39층의 대규모 주거단지로 재탄생할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서계동 일대는 서울역에서 가장 가까운 주거지임에도 제1종일반주거지역, 구릉지 등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사업성이 낮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현황용적률 인정 제도로 첫 단추를 끼운 사업이 탄력을 받아 서울 도심의 대표 주거단지로 조성되도록 향후 절차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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