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 국회 본청 봉쇄하고 진입시도...여야의원들 속속 본회의장 집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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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기자
입력 2024-12-04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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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장 본회의 준비 중...의원 재적과반 찬성 시 대통령 즉각 해제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을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을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3일 '비상계엄 선포'에 이어 계엄군이 국회 본청 출입문 봉쇄 및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여야 의원들은 이미 본회의장에 집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보좌진협의회는 4일 새벽 공지글을 통해 "공수부대가 국회 후문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며 "후문 방어를 위해 일부 보좌진들께서는 지금 즉시 본청 후문으로 와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회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국회의원께서는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주시길 바란다"며 "특별히, 군경은 동요하지 말고 자리를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현재 국회 본회의장에 착석해 여야 의원들이 모이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 여야 의원들이 경찰들의 저지를 피해 국회 담을 넘어 본회의장에 합류하면서 현재 재적 과반수 150명 이상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계엄법 제11조는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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