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대통령실에 계엄해제 통지..尹, 반드시 이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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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입력 2024-12-04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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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해제 요구 통지서에 결재 완료"

  • 尹, 별다른 반응 없이 침묵 지키는 중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인 찬성 190인으로 가결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인, 찬성 190인으로 가결했다. [사진=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대통령실과 국방부 앞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통지서를 보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계엄 해제 선언을 거듭 촉구했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오전 2시께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계엄법에 따라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계엄법 제2조 2항·3항에 따라 계엄 상황이 평상 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한다고 돼있다"며 "계엄 해제 요구 통지서에 결재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지서가) 대통령실에 가면 지체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하는 절차를 대통령실이 반드시 이행해야 함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요구했다.

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에 절차상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우 의장은 "계엄법 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했을 때 지체없이 국회에 이를 통고해야 한다"며 "그런데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통고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대통령이 지체없이 통고해야 함에도 하지 않아 대통령이 통고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며 "그래서 국회에서 이렇게 절차를 거쳤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지 1시간 30분이 지난 이날 2시 34분 현재까지도 별다른 반응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 본회의장에 모인 의원들은 대통령의 계엄 해제 선언이 있을 때까지 회의를 산회하지 않고 대기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 25분쯤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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