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은 "검사가 법과 원칙에 의해 수사하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것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5일 입장문을 내고 "특정 사건에 대해 봐주기 수사 등을 해 평등원칙, 정치적 중립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 탄핵 사유"라며 "아무리 소추안을 살펴봐도 사건 처리에 대한 불복을 바라는 것일 뿐 헌법상의 탄핵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서울중앙지검의 지휘체계가 무너짐으로 인해 주요 현안 사건뿐만 아니라 유사수신,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디지털 성범죄, 마약 사건 등 국민의 생명·건강·재산 관련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 마비도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엄중한 시기에 직무대행 체제에서 수사·재판 지연 등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각종 민생사건 등에 대한 수사·재판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지검장과 중앙지검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의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면서 소추의결서가 송달되는 시점부터 이들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검찰에 따르면 직무정지 기간 이 지검장의 업무는 박승환 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대신하고 조 차장이 맡았던 반부패, 강력, 공정거래 사건 지휘는 공봉숙 2차장검사, 이성식 3차장검사가 분담한다.
최 부장의 업무는 같은 4차장 산하에 있는 이승학 반부패수사3부장이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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