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4.12.10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관련기사檢, '내란 목적 폭동' 김재규 재심서 유죄 의견..."정당화 할 수 없어"法 "尹 내란 판결문 실명 공개 거부는 위법"…참여연대 승소 판결 #내란 #범죄혐의자 #신속체포 좋아요0 나빠요0 유대길 기자dbeorlf123@ajunews.com 농협경제지주, '2026년 벼 수확기 사업추진 방향 설명회' 개최 농협유통 하나로마트, 배처럼 아삭한 '태추 단감' 첫 판매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