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웅의 정문일침(頂門一鍼)] 김포시의회, '김포판 셧 다운' 그 책임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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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강대웅 기자
입력 2024-12-1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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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예산안 심의 세번째 본회의 무산 시민 비난 거세

  • 공무원들도 '호천불문' 외치며 빠른 정상화 거듭' 촉구

  • 김포시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 현실화될 가능성 높아

사진김포시의회
[사진=김포시의회]

"시민이 뽑아준 지방의원들이 이래도 되는 건가? 누구를 위한 의원들이냐? 세비가 아깝다 못해 주민 소환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탄핵정국 속 시민 안위는 생각에도 없나" 지난 6개월 동안 정례회와 임시회를 연이어 무산시키며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김포시 의회에 대한 시민 질타들이다.

특히 지난 10일 정족수가 모자라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었던 본회가 무산되자 격한 반응을 보이며 다시 비난이 높아지고 있다. 공무원들도 불만을 터뜨리며 의원들의 행태에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2024년 12월 10일 자 아주경제 보도)

이를 대변해 공무원 노조에서는 지난 9일 호소문도 냈다. “호천불문(呼天不聞) 하늘을 향해 외쳐도 메아리 없는 이 현실 속에 숨이 막힐 듯한 답답함과 함께 분통 터질 눈물을 억누르고 있다. 김포시 공무원들이 정치적 갈등과 무관하게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번 의회를 반드시 정상화해 달라”고 토로했다.

시민들과 함께 얼마나 울분이 쌓이고 분통이 터졌으면 이런 호소문을 내겠는가? 김포시 내년 살림살이 본예산 심의가 무산되고 공무원 조직 개편안이 사실상 물 건너갈 공산이 커지자 거세게 반발 하고 있는 것이다. 시의원들의 사실상 직무 유기로 실제 김포시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2항에 따라 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한 다음 연도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따라서 김포시의회는 오는 20일까지 본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 만약 이를 넘길 경우 그야말로 말로만 듣던 '김포판 셧다운'이 현실화 되는 것이다. 

그래서 김포시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이라는 대체 안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이 또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임시방편이어서 예산 운용의 한계가 있다. 복지·교육·문화·체육·공공시설 건립 등이 올스톱 된다. 준예산제도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제출 의무가 있거나 계속비승인을 득한 사업 등으로 한정돼 있어 일부 민생 및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거나 기반 시설 설치 등 재량 사업은 멈추게 된다. 

거기다 내년도 예산 편성이 무산될 경우 이미 확보된 예산마저 반납해야 하는 사태도 발생한다. 골드라인 혼잡률 감소를 위해 시에서 확보한 전동차증차사업 46억원도 그중 하나다. 뿐만 아니다. 정부의 정원 동결 기조 속에 어렵게 받아낸 증원 인력을 반영하지 못해 100여 명에 달하는 공무원의 승진은 물건너 간다.

이번 승진 대상 대부분이 7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이다. 대시민 서비스 개선은커녕, 공직 내 사기 역시 저하는 불 보듯 뻔하다. 이러한 상황인 만큼 시간은 촉박하지만, 마감 시한인 오는 20일까지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마침, 요지부동일 것 같은 정부 예산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김포시 의원들은 서둘러 의회를 정상화, 예산안을 심의에 나서기를 바란다. 그래야 시민 불안도 해소되고 잃었던 신뢰도 회복할 수 있다. 유념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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